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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196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4,000,000과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피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D 답 2670㎡(이후 D, E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기로 하고,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우선 창고신축 및 주택 토목 기초, 부대토목공사(위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창고 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600만 원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창고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창고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실시하여 2013. 12. 31.경 창고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창고 내에 기숙사 상부 중이층, 우측면 건조실을 설치하는 추가공사를 실시하여 2014. 1. 말경 위 추가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4.부터 2014. 1. 28.까지 참가인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0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창고공사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4. 3. 6.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착공 후 수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참가인과 피고는 2014. 6.경 공사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6.부터 2014. 7. 14.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0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4. 9.초경까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실시하였고, 2016. 9. 17.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9, 10호증, 을 1, 6, 7, 8호증, 병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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