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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74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76,000,000원, 피고 C, 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15,000,000원 및 각...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가 2014. 11. 30.경 피고 B으로부터 대전 서구 F 지상의 E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4,300만 원, 공사기간 2014. 11. 30.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받아 이 사건 제1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제1 공사대금으로 3억 8,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6,100만 원(= 4억 4,300만 원 - 3억 8,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 갑 제3, 4,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상인인 원고가 2015. 3. 3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들의 대전 서구 H, I 지상의 G 신축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제공하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12.경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제공한 인부들의 노임을 계산하여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을 총 2억 1,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도급인을 피고들, 수급인을 원고, 공사대금을 2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5. 3. 30.부터 2015. 12. 30.까지, 특약으로 ‘계약금액에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2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 공사의 공동도급인으로써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억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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