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중국 햄, 훈제 오리 등을 제조한 뒤 택배를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출신의 한족으로 본 사건의 주범 A 처로 남편이 제조한 중국 햄, 훈제 오리 등을 중국 식품점을 방문하여 이를 홍보하며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으로 F-2(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D’ 란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구입한 중국 햄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 유통을 시킨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부터 2017. 2. 중순경까지 경북 경산시 E 소재 1 층에서 F가 G이란 상호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며 돼지고기와 비계를 분쇄기에 갈고 이에 중국 향신료, 소금, 전분을 섞은 뒤 돼지 내장에 내용물을 넣고 삶은 뒤 이를 참나무 연기로 훈제하는 방법으로 중국 햄을 제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생 오리를 물에 삶아 익히고 이를 연기로 훈제하는 방법으로 훈제 오리를 만들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축산물을 제조 후 그 무렵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를 원하는 중국인 등을 상대로 전국으로 판매하여 이를 유통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D란 상호의 중국 식당을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의 중국인 남성 2명과 함께 방문하여 자신의 남편 A가 제조한 중국 햄을 1Kg 당 8,500원에 판매한다며 이를 위 D 식당 주인 C에게 시식을 시키고, 음식점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소매로 판매하여 보라며 홍보하고, 이후 위 C에게 10kg 상당의 중국 햄을 택배로 판매하고 현금 8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조한 축산물인 중국 햄을 유통시켰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