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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5고단41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 경부터 2014. 4. 초순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영업팀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오리 판매 및 대금 수금, 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06. 1. 경부터 2011. 7. 경까지 는 ‘F’ 이라는 오리 유통업체를 운영하였고, 2011. 7. 경부터 현재까지 는 위 ‘F’ 의 상호를 바꾸어 ‘G’ 라는 오리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위 F에 오리를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 임의로 부가 가치세를 면제하여 판매하고, F에서 소매상에 부가 가치세를 합하여 판매한 것을 마치 피해자 회사가 직접 소매상에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물품 대금과 부가세 상당액을 합친 세금 계산서를 소매상에게 발급하여 주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게 하고, F은 부가 가치세를 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위 G에 오리를 판매함에 있어 일시에 따라 변동하는 공급 가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최저로 공급 가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 상가보다 염가에 판매함으로써 정 상가 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사는 공소장변경 신청서에 G와 관련하여 ‘ 피고인이 훈제 육을 판매하였음에도 생 오리를 판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 한 것도 배임행위로 기재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부조작이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재산 상의 손해를 입혔는지 불분명하여 범죄사실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1. 피고인은 2007. 1. 3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F’ 을 거쳐 양주시 H 소재 ‘I ’에 훈제 오리 육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그 대금과 부가세 합계 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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