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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3 2017고정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가공. 조리. 사용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보존. 진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위 음식점에서 식품 접객업소 식품 제조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김치 등을 조리함으로써 대장균은 g 당 10 이하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위반하여 대장균이 g 당 610 인 김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결과 통지 공문( 도. 보건환경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으로 음식을 먹은 9명이 배탈이 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의가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배탈이 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험처리를 하는 등 노력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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