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손자 C(개명 전 이름 D)은 2015. 11. 25.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5.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 11. 25. 접수 제110837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 위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의 원고는 치매, 파킨슨병, 기억력장애증세 등으로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는 C과 공모하여 불법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이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5. 11. 25.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인 2015. 11.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24차례의 근저당권설정 및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의사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