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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18 2017가단104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자녀로서 원고의 조카이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와 피고 B의 모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4. 12. 15. D으로부터,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4. 1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D은 2016. 12. 13.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증여할 당시 D은 치매 또는 파킨스병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증여는 무효이다.

또는 이 사건 등기는 피고들이 D 몰래 마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적어도 2004년경부터 파킨슨병 또는 치매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위 질환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의사능력이 없었다

거나, 피고들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파킨슨병 또는 치매 질환에 걸린 경우에도 사람 및 질환의 정도에 따라 지적 수준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② D이 2004년경에 요양병원 등에 계속하여 입원하지 아니하고 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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