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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364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4. 2.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6. 12.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4. 2. 27. 피고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의 동생인 B은 2016. 4. 20.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3423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후견조사 등을 거쳐 2016. 6. 27.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은 2016.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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