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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나119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C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2,21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5. C에게 추가로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위 가.항 기재 대출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하고,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대여금 합계 2,1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다.

한편, 2016. 11. 11. C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2463호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에서 2017. 11. 28. C은 2012년 1월경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하여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한편,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1,700만 원은 2012. 3. 15. C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C의 동생인 피고가 수표로 찾아서 자신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고, 위 나.

항 기재 대출금 400만 원은 2013. 2. 25. C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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