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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28 2016가단12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3.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3. 15. 피고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1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25.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52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아들인 B는 2016. 7. 5. 이 법원 2016느단516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등을 거쳐 2016. 11. 11.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아들인 C를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성년후견개시심판은 2016. 11.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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