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325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5. 4.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접수 제4608호로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사무장인 D과 공모하여 원고의 인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1호증 내지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3호증(갑7호증과 같다), 갑5호증, 갑6호증, 갑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과 공모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갑5호증, 갑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은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 당시 원고가 제주도에 있었고,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D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쳤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o 갑3호증(갑7호증과 같다), 갑8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