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2:08 경 성남시 중원구 B 시장 ’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V125B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공소장에는 ‘ 이륜자동차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 교통법 제 2조 19호 가목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특별히 ‘ 원동기장치 자전거 ’라고 지칭하고, 이를 같은 조 18호에서 정한 ‘ 자동차’ 와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정정한다.
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음주 수치나 운전거리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