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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8 2020고단3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8. 20:57 경 광주시 B 시장 내 ‘C ’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350W 전기 구동장치, 3 륜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피고인이 운행한 판시 3 륜 전기구 동 차량은 페달이 없고, 오로지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차량은 도로 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나, 자동차관리 법상으로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에 해당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 )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 8조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제원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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