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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52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경 SYM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토바이 상사로부터 구입한 후,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구입한 D 소피아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5. 21. 18:38 경까지 위와 같이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8:38 경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블루 베리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내사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첨부)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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