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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49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2012. 5. 22.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공장을 찾아가 피해자 C을 만나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직원들이 퇴근한 18:00경 공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공장에서 나왔다.

당시 피고인은 공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바닥에 눕는 등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적도 없다.

나. 2012. 5. 23.자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위 일자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장 밖으로 불러내어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의 공장에 들어간 사실조차 없다.

다. 2012. 11. 11.자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F가 문을 열어주어 공장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공장에 없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F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공장으로 출동한 경찰을 보고 공장에서 나왔을 뿐 F 등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2. 5. 22.자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의 점과 2012. 11. 11.자 퇴거불응의 점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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