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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1 2019노206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건물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꽂이 학원 강습생의 무단주차에 항의하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한 출입이었다.

피고인은 무단으로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취지의 메모만 전달하고 학원에서 순순히 나왔으므로 퇴거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학원에서 순순히 나오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질질 끌기에, 피고인은 팔이 아파 이를 모면하기 위해 종이로 피해자의 팔을 몇 차례 쳤을 뿐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의 점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행위와 퇴거불응 행위에 대한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에 근거한다.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ㆍ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참조), 건물 소유자가 건조물을 적법하게 점유ㆍ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건물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이상,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출입과 체재를 결정할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학원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ㆍ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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