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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노67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남편의 진술은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과 녹음파일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다소 불편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머무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미리 고지한 다음 피해자와 부동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방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반말, 조롱과 욕설을 듣고 소극적으로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과 퇴거불응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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