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3183 퇴거불응,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준석(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R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16. 선고 2016고단1599 판결
판결선고
2017. 3. 2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6. 25. 몸이 아파 약국에 약을 사러 갔을 뿐 퇴거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다(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5. 8. 20. H편의점에서 욕설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15. 위 편의점에서 주인과 대화 도중 손짓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경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경찰관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공무집행방해의 점).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편의점에서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K의 각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CD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은 채 출동한 경찰관 J를 인지하고도 오른쪽 손등으로 그의 안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두 차례의 실형,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한 폭력 범행을 반복해온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금덕희
판사 김이슬
판사 구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