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6,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C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2009. 3.경부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공장 등에 찾아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2. 17:0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누워 “내 돈 내놓아라. 돈을 다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40분간 계속 공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2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공장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50분간 계속 공장 안에서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1.경 위 장소에서 C을 찾아갔으나 C이 없자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수회에 걸쳐 C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40분간 계속 공장 안에서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