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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9 2013노5992
무고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 등을 무고하였다는 것과 주위적으로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 V의 업무를 방해하고, 예비적으로 위 응급실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무고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퇴거불응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고 및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가.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의 진술,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2시간 30분 동안 응급실에서 소란을 부렸으므로 이는 위력으로 피해자 E 및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V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나. 피고인 - 사실오인 1)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고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고, 검사와 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조서를 조작, 위조하고 피고인의 인장을 위조 내지 도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퇴거불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퇴거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가사 퇴거요

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환자를 지켜보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D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병원측의 112 신고에 기하여 경찰들이 출동할 당시까지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상당 시간을 응급환자용 침상 앞 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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