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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37485
대여금및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 C은 52,801,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11. 23...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A은 피고 C에게 2016. 4. 3. 17,256,45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5.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4. 4. 45,545,2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6. 5.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

A은 피고 D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조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잔존 차용금 52,801,650원(= 17,256,450원 45,545,2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인 2016. 4. 4.부터 2016. 11.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채무인수금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D이 원고 A에게 피고 C의 차용금 채무를 자신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고, 실제로 1,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잔존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 D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C의 채무를 대신 갚겠다고 한 적이 없고, 원고 A이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자금 사정이 나쁘니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차용증을 작성받기로 하고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 A은 피고 C에 대한 2016. 4. 3.자 대여금 17,256,450원은 소외E 또는 F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6. 4. 4.자 대여금 45,545,200원은 피고 D이 운영하는 G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 D이 2016. 5. 31.부터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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