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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218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358,540원 및 그 중 135,191,752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10. 28. 피고 A에게 1억 4,800만 원을, 대출기간은 60개월, 대출이자는 연 12.9%, 지연이자는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8. 23.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8. 23. 현재 위 대출약정에 따른 잔존 대출원리금은 138,358,540원(= 대출원금 135,191,752원 이자 3,131,782원 지연이자 35,006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138,358,54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35,191,752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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