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49527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84,2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1.부터 2016. 5. 17.까지는...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B는 2010. 12. 13.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1개월분 이자 5,000,000원을 공제한 9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2011년 4월 초경 피고 D은 원고 B의 승낙을 얻어 피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2) 원고 B는 2011. 9. 30. 피고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이후 피고 C,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피고 D의 합계 150,000,000원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합의로 원고 B가 피고 D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들은 2012. 3. 20. 원고 A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피고 C, D은 원고 B에게 2011. 2. 14.부터 2012. 8. 16.까지 별지 제1 변제충당내역표(이하 ‘제1 변제충당내역표’라 한다

)의 ‘변제충당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변제충당할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청구 요지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 D은 2011. 4. 14.부터 2012. 8. 16.까지 합계 10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변제액은 원고 A에게 양도된 2010. 12. 13.자 대여원리금 채권 및 2011. 9. 30.자 대여원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 A에게 잔존 약속어음금 95,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