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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39141
양수금 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786,326원 및 그중 223,068,111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8. 3. 피고 A과 사이에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23%, 변제기 2년 후로 정하여 매월 원금과 이자를 균등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1. 8. 3.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31.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A에 대한 위 대여금 중 잔존 원금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채권액 합계 223,068,111원, 그중 잔존 원금은 154,502,348원)과 그에 수반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2016. 1. 19.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대여금 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344,786,326원(잔존 원금 154,502,348원 위 잔존 원금에 대한 2012. 8.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8,565,763원 위 잔존 원금에 대한 2012. 8.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1. 29.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1,718,215원) 및 그중 223,068,111원(잔존 원금 154,502,348원 위 잔존 원금에 대한 2012. 8. 3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8,565,76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할 당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잔존 원금이 223,068,111원임을 전제로 223,068,111원에 대한 2012. 8. 31.부터 2017. 11. 29.까지의 지연손해금 175,734,891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양수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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