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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7 2016가합10062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7,477,369원 및 위 돈 중 286,540,000원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분할변제약정의 체결 1) 원고들은 종오리를 키워 피고 농업회사법인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새끼오리를 공급해 왔다. 피고 회사는 가금류 사육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들은 2011년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피고 회사에게 새끼오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새끼오리 공급대금 361,976,260원을, 원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에게 새끼오리 공급대금 178,615,125원을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13. 12. 19.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 미지급 대금 361,976,260원과 178,615,125원을 2014. 4. 30.부터 2019. 9. 30.까지 54개월에 걸쳐 매월 말에 10,0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4. 4. 30.부터 2016. 11. 30.까지 32개월간 3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 회사는 위 돈 중 33,46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2) 원고 A은 피고 회사가 변제한 위 33,640,000원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2014. 4. 30., 2014. 5. 31. 2014. 6. 30.에 각각 지급해야 할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 및 2014. 7. 31. 지급해야 할 1,000만 원 중 346만 원에 변제충당한다.

위와 같이 변제충당한 후 2016. 12. 22. 기준 잔존 원리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307,477,369원(= 원금 286,540,000원 이자 20,937,369원)이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른 채무원리금 30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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