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599』
1. 피고인은 2012. 11. 22. 04:30경 안산시 단원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맥주 5병과 육포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막창 2인분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3. 05:20경 안산시 단원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양주 1병과 돈까스 1접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