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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0』 피고인은 2019. 3. 21. 18: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과 소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58』 피고인은 2019. 4. 10. 17: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총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11』 피고인은 2019. 5. 12. 15: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침 1개, 국 1개, 소주 4병, 밥 2개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다음 그 대금 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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