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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05 2013고단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7』 피고인은 2013.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5. 5.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와 통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 상당의 소주와 짜장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8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11.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소주와 순대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급수단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과 순대국 1그릇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뽕짝을 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곳 손님들에게 ‘씨팔, 뭘 보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저통으로 식탁을 수회 내리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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