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9581 판결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4899(2018.6.15)
제목
(심리불속행)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출자전환된 채무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