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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381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및 뇌물공여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정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사무집기류 제공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무집기류 제공으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업무상횡령의 점 중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0, 11, 16, 17, 19, 22, 39 내지 53 기재 부분과 범죄일람표2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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