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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6 2020노43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기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정당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2016. 6. 15.부터 2017. 5. 2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가 렌트비와 임금 등을 지급하는 I이 운전하는 렌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이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인 M로부터 액수 불상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나. 원심 및 이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의 점 중 범죄일람표 순번 6-1, 8-1, 10, 11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②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비용을 법인인 M가 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 1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및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각 배척하고, 원심판결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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