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04 2019도144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조직 설립당내경선운동,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