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04 2019도144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2. 피고인 B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