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제기의 적법성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죄수, 사회상규 등 위법성 조각사유, 이중기소, 이유모순,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는 제15호 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가 항소한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에 의해서든 직권에 의해서든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2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당명 생략)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2016. 6. 15.부터 2017. 5. 25.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이 렌트비와 임금 등을 지급하는 공소외 2가 운전하는 렌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이용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액수 불상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음과 동시에 법인인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2)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의 점 중 1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1, 8-1, 10, 11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②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비용을 법인인 공소외 1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중 ‘항소의 이유’란에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사실오인 및 그로 인한 양형부당에 대해 항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양형부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검사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제3항 제목 부분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3항 본문의 내용 부분에는 주로 제1심판결 중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에 관한 이유가 기재되어 있고, 양형부당에 관해서는 “이와 같이 법인으로부터 자금 수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 외 정치자금 수수의 점에 관하여서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는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다),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항소이유서 결론 부분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원심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검사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10. 17.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한 다음, 항소이유의 요지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전체적으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진술하였다.
6) 원심은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및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각 배척하고,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는 받아들여, 그와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다음,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유무죄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으로든 직권으로든 제1심판결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한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제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 방식,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내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