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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0.22 2014노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한...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인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A에게 합계 2,1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C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유죄부분은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뇌물공여죄이므로, 당심에서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인정되어 그 부분 원심판결에 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유죄부분의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2011. 3. 30.부터 2011. 4. 13.까지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C으로부터 2011. 4. 22. 뇌물 겸 정치자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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