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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22 2018가단35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18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8. 7. 2.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11.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11. 30.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 6월경 원고들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면서 원고들을 대신하여 공사비 1,2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공사비 1,2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중 2019. 6. 30.까지의 차임에 갈음하기로 원고들과 합의한바, 피고는 2018. 7. 2.경부터 2019.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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