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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28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000원 및 2018. 11.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0. 22.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여 2019. 3. 28.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8. 10. 22.부터 2018. 10. 31.까지 미지급 차임 500,000원과 2018.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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