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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146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각 1,350...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은 2018. 9.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매월 1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9. 11.부터 2019. 8. 16.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5.경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2019. 7. 3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우편이 송달될 무렵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각 135만 원(2019. 5.경부터 2019. 7.경분) 및 2019. 8.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4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설령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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