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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나19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허가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4,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4. 7. 30.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7. 30.경 원고에게 보증금 14,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5.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7. 3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18. 5. 14.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2016. 3.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14,000,000원을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월 차임 합계 14,000,000원(= 월 1,400,000원 × 10개월)에 충당한 이후인 2017.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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