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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나7322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 1911. 8. 4. ‘경기 수원군 G 전 2,601평’을 사정받았는데, 위 토지에서 ‘수원군 H 전 869㎡’가 분할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경기 화성군 H 전 869㎡’로, 2001. 3. 21. ‘화성시 H 전 869㎡’(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I은 1949. 1. 14.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법에 따라 I의 제적등본상 호주를 상속한 장남 J이 I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J은 1995. 1. 24. 사망하였는데, J의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B(상속지분 3/11), 자녀 선정자 C(2/11), 선정자 D(2/1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상속지분 2/11), 선정자 E(상속지분 2/11)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I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00원에 매입하여 1947. 9.경 접수번호 12743호로 등기하였으나

6. 25. 사변으로 인하여 K면 사무소와 화성등기소가 불타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전부 소실되었다.

J은 이 사건 토지에 I과 모친인 L의 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였고, J이 1995. 1. 24. 사망한 후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J의 분묘를 조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등 J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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