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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454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가. 원고 A, 원고 B에게 각 44분의 11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독신으로 살다가 2016. 8. 22.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언니인 망 F(1991. 5. 21. 사망)의 딸 원고 B(상속지분 1/4)와, 남동생인 망 G(1986. 3. 26. 사망)의 자녀인 H, I, J, 피고 D, K(각 상속지분 1/20), 여동생인 원고 A(상속지분 1/4), 남동생인 망 L(1994. 2. 27. 사망)의 배우자 M(상속지분 3/44)과 자녀인 N, O, P, 원고 C(각 상속지분 2/44)가 있다.

나. 망 E은 화성시 Q 전 869㎡에 관하여 1975. 4. 24. 매매를 원인으로 1975.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R 답 1974㎡(위 Q 토지와 R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4. 3.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E은 이 사건 각 토지에 2005. 11. 14. 채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2005. 11.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S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5.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10. 3. 1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망 E은 고도의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의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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