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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9892
부동산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목록...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3의 1, 2, 갑4, 갑5,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F이 1911. 8. 4. 경기 수원군 G 전 2,601평을 사정받았고, 위 토지에서 수원군 H 전 869㎡가 분할되었으며, 그 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경기 화성군 H 전 869㎡로, 2001. 3. 21. 화성시 H 전 869㎡(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6. 5.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1) I이 1949. 1. 14.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법에 따라 I의 제적등본 상 호주를 상속한 J이 단독상속하였다.

(2) J이 1995. 1. 24. 사망하였고,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 선정자 B, 자녀 선정자 C,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E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I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400원에 매입하여 1947. 9.경 접수번호 12743호로 등기하였으나

6. 25. 사변으로 인하여 K면 사무소와 화성등기소가 불타는 바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전부 소실되었다.

J이 이 사건 토지에 I과 모친인 L의 묘지를 조성하여 관리하였고, J이 1995. 1. 24. 사망한 후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J의 분묘를 조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등 J이 사망하기 이전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5. 1. 2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자주점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2002년 M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게 한 후 2006년까지 대부료를 받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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