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화성시 B 도로 771㎡, C 도로 1,141㎡, D 도로 1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수원군 F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G 전 1,18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1911. 5. 6.에 ‘수원군 H’에 거주하는 I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화성시 B 도로 771㎡, E 도로 133㎡, C 도로 1,141㎡, D 도로 17㎡(이하 순차로 제1 내지 4 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1996. 4. 15. 제1, 2, 4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2007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를, 2014. 2. 26.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73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의 증조부 I(I,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0. 6. 1. 사망하여 그 장남으로 원고의 조부인 J이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J이 1973. 2. 7. 사망함에 따라 원고의 부친인 K 등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K이 1998. 10. 7. 사망함에 따라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원고의 선대인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이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