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13년 무렵 작성된 토지조사부상 과천군 D에 주소를 둔 E이 수원군 E 답 2,354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58. 12. 31. F 답 462평, G 답 740평 및 H 답 1,152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1961. 5. 3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행정구역이 변경을 거쳐, 2006. 9. 28. 이 사건 토지와 오산시 I 답 1,746㎡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사정토지는 위 E이 사정받았으나 농지개혁법 이전에 이를 J에게 처분하였고, 그중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J이 자경하였다.
마. J은 1950. 7. 5.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경과와 등기이전관계 1) K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하였다면서 이 법원 92가단15853호로 대한민국 및 E을 상대로 소유권확인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전 토지가 E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E은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라 K은 1992. 12. 1.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E을 대위하여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1996. 7. 5.에는 L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E의 상속인들인 M, N, O, P(아래에서는 위 4명을 합하여 ‘M 등’이라고 한다
은 L을 상대로 이 법원 2003가단78249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M 등은 'K이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92가단15853호 판결은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판결이어서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