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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9.3.선고 2014가합846 판결
선거무효확인
사건

2014가합846 선거무효확인

원고

윤00 ( 50 - 1 )

인천 남동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길

피고

인천광역시검도회

인천 남구

( 문학동 482 , 문학경기장 )

대표자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이병호 , 정용진

변론종결

2014 . 8 . 13 .

판결선고

2014 . 9 . 3 .

주문

1 . 피고가 2013 . 8 . 16 . 실시한 인천광역시검도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의 인천광역시 지회이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 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5 , 9 , 10조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가맹경기단체이자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산하조직으로서 , 인천광역시 소속 검도장 등을 통괄 , 지도하고 , 인 천시민에게 검도를 널리 보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

나 . 피고는 제10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3 . 8 . 9 . 경 후보자 등록신청기간을 2013 . 8 . 10 . 부터 2013 . 8 . 14 . 까지로 , 선거일을 2013 . 8 . 16 . 로 정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피고의 제10대 회장을 선출한다는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였다 .

다 . 원고와 김00은 2013 . 8 . 13 . 피고의 회장선거에 입후보하였고 , 2013 . 8 . 16 . 대의 원총회에서 남구 , 서구 , 부평구 , 계양구 , 남동구 , 연수구 검도회 , 상인천중학교 , 생활체 육검도연합회 , 인천광역시 체육회 등 9개 단체가 대의원으로 참여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 원고가 4표 , 김00이 5표를 획득하여 김00이 피고의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 다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고 한다 ) .

라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제11조 ( 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경기단체가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 ( 대의원 )

① 경기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1 . 시 , 도경기단체의 장

2 .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② 시 , 도경기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제25조 (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 상임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 기타 중요사항

제27조 (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다만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다만 ,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2조 ( 규정 승인 )

① 시 , 도체육회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가맹경기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 정하여야 한다 .

② 시 , 도경기단체는 제1항의 당해 시 , 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당해 중앙경기 단체의 규약 ( 정관 ) 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 ,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동 규정 개정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 시 , 도경기단체의 총회 )

① 시 , 도경기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1 . 시 , 도 경기단체가 시 , 군 , 구 지부로 승인한 시 , 군 , 구 경기단체의 장

2 . 시 , 도 경기단체의 등록팀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한 단체군 ( 학생부와 일반부로 구분하고 , 학생부는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 대학부를 일괄대표하며 , 이하 같다 ) 별 1인

② 시 , 도경기단체는 제1항 제1 내지 2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 ( 단서 생략 )

③ 시 , 도경기단체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 , 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 전체회의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

④ 시 , 도경기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 교사 및 지도자 등 , 이하 같다 ) 의 회의 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1항 제2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

⑤ 시 , 도경기단체의 장은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회의를 단체군별로 각각 소집하여 제3 항의 대의원을 선출하며 , 단체군별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당 해 시 , 도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 ( 단체군 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

① 시 , 도체육회는 제34조 제5항에 따른 단체군별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

② 단체군별 대의원은 당해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

제37조 ( 개최기한 및 규정 준용 )

② 시 , 도경기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 정관 및 이 규정 중 경기단체 대의원 총 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9조 ( 규정 제정 )

이 규정에 의한 당해 단체 규약 ( 정관 ) 이외에 당해 경기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1조 ( 근거 및 명칭 )

① 본 규정은 인천광역시 체육회 ( 이하 ' 본회 ’ 라 한다 ) 규약 제44조 및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가맹 · 탈퇴 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가맹경기단체 ( 이하 ' 경기단체 ' 라 한 다 )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 ( 경기단체의 권리와 의무 )

① 경기단체는 본회 규약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 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7조 ( 임원 ) 경기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 회장 1인

제9조 ( 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

제12조 ( 대의원의 선출방법 )

대의원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제18조 ( 대의원 )

① 경기단체의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1 . 5인 이상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장 ( 체육관 )

2 . 팀육성기관 및 기업체의 장

3 . 군 · 구 지부의 ( 산하연맹체 ) 장

단 , 대의원의 수는 등록선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 전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다만 단 체군 ( 초 , 중 , 고 , 대 , 일반부 등 ) 별 대의원을 지명할 수 없으며 등록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 교 사 및 지도자 ) 의 대표자회의를 각 소집하여 당연직 대의원을 선출한다 .

제19조 ( 총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총회는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3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5조 (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장 ,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 각종 위원회 및 산하 연맹체 ( 지부 ) 운영에 관한 사항

4 .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 상임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 기타 중요사항

제27조 ( 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다만 ,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 전까지 안건 · 일시 ·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 (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 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 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 다만 ,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9조 ( 규정승인 )

① 경기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 · 개정하여야 한다 .

② 경기단체는 제①의 규정에 의거하되 , 중앙경기단체의 규약 ( 정관 ) 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 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동 규정을 개정시마다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1 .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경기단체의 규약은 본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규약 의 수정이 있을 때마다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 심사한 결과 개 · 수정 및 삽입이 있을 때 에는 본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 이 규정은 각 경기단체의 규정에 우선한다 . 본회 규약에 규정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 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경기단체규약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을 제1 , 2호증 ,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항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바 , 이 사건 소 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 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 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 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 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 대법원 1997 . 12 . 9 .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 , 사단법인 의 산하단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3 . 4 . 11 .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 .

갑 제3 , 4 , 5호증 ,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사 단법인 대한검도회의 회원들 중 인천광역시를 근거지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로 서 , 그 의사결정기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어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 항 ,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그 의사를 결 정하고 ,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장 , 부회장 , 이사 등을 두고 있는 사실 ,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와는 별도의 재정으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 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 구성원의 가입 ,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고 보이므로 ,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 자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3 . 본안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 ,

피고의 대의원은 전체 이사회에서 확정되고 , 2012년도 피고의 전체 이사회에서 검도장 연맹을 포함하여 11개 단체를 대의원으로 정하였는데 ,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수시간 전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의로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검도장연맹의 대표자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 현저 히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

2 ) 피고

① 인천광역시체육회는 피고의 당연직 대의원이므로 이 사건 선거에서 적법하게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피고의 상임이사회가 관행적으로 대의원을 확정하여 왔고 ,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은 상임이사회가 긴급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 검도장연맹은 이 사 건 선거 당시 그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 전00이 적법한 절차 를 거쳐 회장으로 선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 실제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도 아 니하였으므로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2013 . 8 . 16 . 상임이사회를 소 집하여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 검도장연맹이 이 사 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③ 원고가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 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나 . 판단 .

1 ) 관련 법리와 적용 규약

어느 단체의 대표자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 그와 같은 법령 또 는 내부규정의 위반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 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해 선거 및 그에 기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 법원 2003 . 12 . 26 . 선고 2003다11837 판결 , 대법원 2010 . 7 . 15 .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 .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갑 제12호증 , 을 제16 , 18호증은 모두 그 표제가 피고의 회칙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각 부칙에 " 인천광역시 체육회가 승인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라고 정하여져 있고 ,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부칙에도 " 경기단체의 규약 은 본회 ( 인천광역시체육회 ) 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 라고 정하여져 있는바 , 위 각 회칙이 인천광역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위 각 회칙은 모두 적용될 수 없고 , 다만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 체규정 ,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2 )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인천광역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 이하 ' 이 사건 규정 ' 이라 한다 ) 제18조 제1항은 ' 경 기단체의 당연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 라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 ' 5인 이상의 선수 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장 ( 체육관 ) ' 을 , 제2호에서 ' 팀 육성기관 및 기업체의 장 ' 을 , 제3호 에서 ' 군 · 구 지부의 장 ' 을 들고 있고 , 대의원의 수는 대의원총회 전 당해 단체 이사회 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선거 이전에 피고의 전체 이사회에서 대 의원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인천광역시는 검도부 등 팀 육성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체육회에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였고 , 인 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모두 인천광역시장이 맡고 있는 사실 , ② 이 사건 선거 전인 2012년도 피고의 전체 이사회에서 확정된 대의원은 계양구 , 남구 , 남동구 , 부평구 , 서구 , 연수구 각 검도회 , 상인천중학교 , 서운고등학교 , 인천대학교 , 검도장연맹 , 생활체육검도연합회 등 11개 단체인 사실 , ③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직전인 2013 . 8 . 8 . 대의원들에게 보낸 대의원 ( 대리인 ) 추천의뢰 공문에는 위 11개 단체만이 대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여 회장 선거 등에서 투표권을 부여하여 온 점 , 원고가 2013 . 8 . 13 . 피고의 실무부회장인 박OO에게 인천광역시체육회의 대의 원총회 참석에 대하여 항의하자 박OO은 원고에게 인천광역시체육회는 대의원총회에 참석하되 , 실제 대의원자격 ( 투표권 ) 을 주지는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더하 여 보면 , 인천광역시체육회는 팀 육성기관인 인천광역시로부터 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주체로서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대의원 자격을 갖추었다 . 고 볼 여지가 있으나 , 나아가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 이전에 피고의 전체 이사회에서 대의원으로 결정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3호증의 1 , 2 , 을 제9호증 의 1 ,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 인천광역시체육회장에 대한 2014 . 6 . 18 . 자 사실조회결 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인천광역시 체육회는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대의원의 수는 대의원총회 전 당해 단체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 피고가 이 사건 선거 직전인 2013 . 8 . 8 . 보낸 대의원 ( 대리인 ) 추천의뢰 공문에도 검도장연맹이 대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한편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항은 이 사건 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 제25조 제9호 소정의 ' 기타 중요사항 ' 으로서 피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 을 제5 , 6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는 2013 . 8 . 16 . 09 : 30경 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피고가 전체 이사회를 개최하여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 박탈 여부를 결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상임이사회의 결의로만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상임이사회가 대의원 자격 박탈 여부에 관하여 결의하는 관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에 따라 상임이사회가 검도장연맹의 대의 원 자격을 박탈하는 결의를 한 것이어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설령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전체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고 ,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제28조는 이사회의 기능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과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고 , 제24조는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호에서 ' 기타 중 요한 사항 ' 을 들고 있는데 , 위 규약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 항을 정한 것이므로 ( 제1조 ) , 인천광역시체육회 산하의 가맹경기단체인 피고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 규약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령 피고에 대하여도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이 적용 된다고 하더라도 ,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위 규약 제24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중요한 사항까지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4 ) 신의칙에 반하는 제소인지 여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2013 . 8 . 16 . 피고에게 '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선 거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속하는 이상 실체법상 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송의 제기에 대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이 라고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4 . 6 . 24 . 선고 2004므405 판결 참조 ) , 원고가 위와 같은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선거에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이 사건 제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5 ) 소결론

따라서 인천광역시체육회가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과 피고의 전체 이사 회 결의 없이 상임이사회 결의만으로 검도장연맹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검도 장 연맹이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것 이라고 할 것이고 , 원고와 김00의 득표차가 1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이 사건 규정 위반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병훈

판사 김지영

판사 박용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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