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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15 2014나4285
당선무효확인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지부는 D 주식회사 고속사업부와 주식회사 L에 근무하는 승무직 및 정비직 근로자 중 피고 지부에 가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데, 피고 지부 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지부 규약 기재와 같다. 피고 지부는 서울분회와 피고 광주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L 소속 조합원은 서울분회에 속한다. 2) 원고들은 피고 지부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지부의 대의원 및 임원 1) 피고 지부의 서울분회는 대의원 11명을, 피고 광주분회는 대의원 6명을 분회별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의 주관하에 분회별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선출하는데, 분회별로 선출된 대의원은 피고 지부 대의원 자격도 갖게 된다(지부 규약 제15조 제2호). 2) 분회별로 선출된 대의원들은 피고 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피고 지부의 임원인 지부장 및 부지부장을 각 선출하고, 피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해당 분회의 분회장이 된다(지부 규약 제25조 제4호).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지부 규약 제3조 제2호), 피고 지부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의 임기는 3년이다(지부 규약 제27조 제1호). 다. 피고 광주분회의 대의원 선거 1) 피고 광주분회는 2013. 12. 3.부터 같은 달 4일까지 후보자등록을 받아 같은 달 10일부터 11일까지 피고 광주분회 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대의원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피고 광주분회 선관위 위원장 X은 2013. 11. 29. 이 사건 대의원 선거를 공고하였다.

2 이 사건 대의원 선거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광주분회 조합원 중 17명이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 후보로 등록하였고, 후보자들 중 E, F, J, G, H, K이 피고 광주분회 대의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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