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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나2027608
회장선거무효확인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보충하는 부분

가. 피고는, ‘B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항에 선거인명부에 성명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대의원은 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대의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선거인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안산시, 용인시, 광명시 B협회장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관련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B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은 “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성별,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대의원은 검표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표기한 후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대의원명부(선거인명부)의 작성 방법과 대의원의 투표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의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각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3일 전에 선거인을 파악하여 대의원 명단을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B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의원명부는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내부문건에 불과할 뿐,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당연 취득한 시군 종목단체의 장의 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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