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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10153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10. 6.자 총회에서 J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K을 시조로 하여 그 성인남녀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공고

Ⅰ. 규약 제11조, 제17조 제2항에 의거 2016년도 I종중 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6. 10. 6.(목) 오전 11시

3. 참석대상자(275명): 고문, 부회장, 감사, 이사, 대의원

4. 부의안건: 제1호 의안: 회장선거에 관한 건 제2호 의안: 회장선출 건

나. 피고의 임시회장 L는 2016.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총회 소집 및 회장 입후보 등록공고를 하면서, 당시 피고의 고문 16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6.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거를 하였는데, 당시 고문 6명을 포함하여 237명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선거 결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82표, 차순위자인 M이 76표를 각각 득표하여, 참가인이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규약(2014. 6. 26. 개정)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및 대의원 정수) 본 종중에 다음의 임원과 대의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15명 이내(상근부회장 포함) ③ 감사 3명 ④ 이사 30명 이내 ⑤ 대의원 270명 이내(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 포함) 제6조(임, 대의원의 정의와 임기) ① 대의원은 전국 I 종원 중 본 종중 종무수행을 위한 제7조의2 제1항에 규정한 5개 권역별 화수회에서 추천되어 선출된 자를 말하고, 임원이라 함은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임, 대의원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권을 가지는 구성원으로 270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임, 대의원 선임 정기총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임, 대의원 선출방법) 임, 대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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