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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07 2014노116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각 구사택 매도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은 개최하지도 아니한 당회의를 마치 적법하게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결의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당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므로 사후에 위 당회의록에 일부 당회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았다고 하여 당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당회 결의의 유효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H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재산은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그 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공동의회(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의회 결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매도인인 교회의 매도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위와 같이 당회의 결의가 있었고, 당회 결의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매매계약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불실의 기재가 아니라고 본 것은 비법인사단의 법률행위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대한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B은 같은 교회 재정위원장이자 당회원, 피고인 C은 같은 교회 재산관리 위원장이자 당회원, 피고인 D은 같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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