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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50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공소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에 있는 H교회 담임목사, 피고인 B은 같은 교회 재정위원장이자 당회원, 피고인 C은 같은 교회 재산관리 위원장이자 당회원, 피고인 D은 같은 교회 교육위원장이자 당회원이다. 가.

구사택 매도과련 피고인들은 위 H교회 소유의 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울산 남구 I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위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이 없어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회의 의결만으로 위 구 사택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1. 10. 7.경 매수인 J에게 매매대금 3억 900만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6.경 위 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위 교회의 교회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교회재산의 관리는 당회에서 한다는 내용의 교회규약을 임의로 작성하고, 하단에 피고인 A의 기명 후 교회의 인장을 날인하고, 2011. 12. 4. 당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2. 4. 당회의에서 위 부동산을 3억 9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회의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당회의록을 작성한 후 당회원들의 기명, 날인을 받아 위 교회의 서무를 담당하던 K 집사를 통하여 법무사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매매계약서, 교회규약, 당회의록을 제출하게하고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J 앞으로 2011. 10. 7.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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