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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4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F에 있는 G단체 H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처로서 함께 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6. 30.경 위 교회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I에게 위 교회 소유인 화성시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교회 정관에 교회 재산의 처분권한이 공동의회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매계약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교회 재산의 처분권한이 당회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작성하여 당회 결의서만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1. 8. 31. 화성시 F에 있는 위 H교회에서 정관변경에 관한 위 교회 공동의회의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 소유 부동산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의 위 교회 정관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공동의회의 직능에서 ‘부동산 취득처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당회의 직능에 ‘부동산 취득처분’이라는 문구를 첨부하였고, 이와 같이 변경된 정관을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정관 말미에 위 H교회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단체 H교회 명의로 된 정관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9. 9. 수원시 권선구 K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L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I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관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단체 H교회 명의로 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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